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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환자의 세금공제를 받기 위한 요건은 환자가 본인의 부양가족이어야 합니다. 기본공제 100만 원, 장애인공제 200만 원, 연봉의 3%를 초과한 의료비를 한도 없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환자인 경우에는 소득과 무관하며, 또한 항상 치료를 필요로 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해 줍니다. 그리고 가족 중 한 사람만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만약 환자와의 관계가 부모자식이 아니라 형제자매(처남, 처제, 시동생 포함)라면 같은 집에서 생활해야 합니다.

 

의사나 병원에서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 의사가 이러한 증명서에 생송해서 발급을 꺼린다면, 단지 연말정산 시에만 사용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진단서를 악용하는 환자들이 많기 때문에 잘 모르는 내용에 대해서 의사가 경계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한국납세자 연맹

중증환자 요건의 세금공제율은 상당히 높습니다. 기본공제 100만 원, 장애인 공제 200만 원, 연봉의 3%를 초과한 의료비를 한도 없이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증환자 장애인 소득공제 받기 위한 방법

 

한국납세자 연맹에서 지난 5년간의 장애인 등록 관련 환급을 대행해주고 있으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장애인증명서, 의료비영수증을 납세자 연맹으로 보내면 잘 도와줍니다. 미리 확인해 보고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절차

  1. 신청서 작성
  2. 연맹에서 문자발송: 신청자에게 신청서작성 접수 문자
  3. 연맹에서 문자발송: 연맹에서 공문작업 후 완료문자
  4. 신청자가 직접 공문출력
  5. 신청자가 의료기관에 제출: 담당의사에게 공문 제출 후 장애인증명서 발급 요청
  6. 증명서 발급 여부 알림
  7. 놓친 장애인소득공제 신청: 장애인증명서 발급에 성공했다면 납세자연맹을 통해 그동안(5년간) 놓친 장애인소득공제를 신청

 

 

한국납세자연맹>조세개혁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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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koreatax.org

 

 

긴급의료비 지원제도 신청 시 주의사항

의료비 지원은 국가에서 제공하는 긴급의료비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의료기관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자선기금이나 외부의 독립된 지원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무료

dwarfworld.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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