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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의료비 지원제도 신청 시 주의사항

by PoweredbyTistory 2023.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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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지원은 국가에서 제공하는 긴급의료비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의료기관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자선기금이나 외부의 독립된 지원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무료 자선병원의 이용, 임상연구 참여, 학교 의료공제회 등을 이용해 볼 수 있습니다.

 

긴급의료비 지원제도

긴급의료비지원사업이란 위기 상황(최근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에 처한 자에게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입니다. 거주지 관할 구청의 사회복지과, 복지지원과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환자의 상태와 가족구성원의 소득, 재산, 주거형태 등을 조사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 지원액: 1인당 1회 최대 300만 원 지원
  • 제외 항목: 2인실 요금, 제 증명료, 선택 진료비, 식대비용, 입원료
  • 필요서류: 진단서, 입원 확인서, 긴급의료비 지원 신청 서류

 

거주지 관할 구청의 사회복지과, 복지지원과를 통해 신청

 

신청 시 주의사항

긴급 의료비 지원 제도는 모르는 분들도 많지만 병원에서 퇴원해 버리면 신청 조차 하지 못하게 됩니다. 긴급성 원칙은 지키면서, 제도를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지원자격에 해당한다면 미리미리 긴급 의료비 지원제도를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입원 전에 신청하는 것이 좋으나 입원 중이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원 결정 전에 퇴원하거나 혹은 이미 납부한 의료비는 지원이 어렵습니다. 

 

단 1회만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며(1회 지원 후에도 위기상황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 1회 가능) 추가지원은 별도의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신청 방법

  1. 소득기준: 가구 내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의 경우 신청(1인 기준 125만 원, 4인 기준 338만 원)
  2. 재산기준: 1억 3천500만 원
  3. 금융기준: 500만 원 이하(주택청약저축과 보험 제외)

 

제출 서류

거주지 구청 주민생활지원과 또는 동주민센터에 재산과 소득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보건복지콜센터(129)

  • 임대계약서
  • 급여명세서
  • 소득신고 서 등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 통장사본
  • 진단서
  • 입원확인서

 

중복되지 않는 지원 항목

  1. 청소년 특별지원
  2. 암환자 의료비 지원
  3. 의료급여 (본인부담 보상)
  4. 의료급여 (본인부담 상한 금)
  5. 의료급여
  6. 의료급여본인부담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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