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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 소득이 낮아야 하고, 둘째 부양의무자 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기준은 종종 바뀌고, 일반인이 알기에 어렵기 때문에 복지담당 공무원에게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위해서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가장 많은 경우가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것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해서 의료급여뿐만 아니라 급여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일부는 사회복지공무원이 지역사회를 조사하여 직권으로 신청하기도 하지만,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초생활수급은 기본적으로 가구를 한 단위로 보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 주요 대상자

  1. 일반적인 생활이 매우 어려울 정도로, 또는 세금을 납부하기 어려울 정도로 빈곤하거나 위태로운 경우
  2. 식생활을 제대로 못하거나 영양적으로 부족한 면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각종 건강 및 의료혜택을 제대로 볼 수 없거나 자가 재정난으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을 경우
  4. 생활고 등으로 교육 및 문화적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자동차, 자가 토지 등 행정적 절차의 세금 대상에 포함되는 대상이 일절 없거나 본래부터 가지지 않은 경우
  6. 금전적 영향이 있는 부양가족 또는 주변인이 원래부터 없거나 포함되지 않은 경우
  7. 독거 중이거나 독신 상태로 있는 경우 또는 고령으로 자체 생활이 매우 어려울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온라인 신청방법

 

구체적인 조건

1. 근로능력, 2. 부양의무자, 3. 재산유무 등을 보고, 위의 대상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합니다. 

 

근로능력

미성년자, 만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심각한 지병이 있는 사람, 군복무자(의무복무), 공익근로요원은 일단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 외는 모두 근로능력을 가진 것으로 파악합니다. 건강한 성인도 자활근로를 하겠다고 약속하고, 조건부수급자를 신청할 수는 있습니다.

 

진단서

진단서는 급여여부를 결정할 때 활용됩니다. 급여여부는 시, 군, 구청장이 결정하는데 이때 필요한 서류는 고용임금확인서, 소득신고서, 진단서 혹은 소견서, 부채 관련 증빙서류, 임대차계약서입니다.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산출합니다.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하는데 이는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감한 금액의 종류별 환산율을 구해서 얻어집니다. 금융자산, 차량, 부동산 등이 포함됩니다.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 특성에 따른 지출요인을 반영한 금품 - 근로활동을 통해 얻은 소득에 대한 공제액

 

재산유무

재산액수에 이자율을 곱해서 소득으로 가정하는 것이며, 대도시는 약 5000만 원, 농어촌은 약 3000만 원까지는 기본재산으로 인정하고, 이 기준을 넘기면 소득으로 환산되는 것입니다. 예금, 주식, 채권, 부동산, 전월세 보증금, 차량은 모두 재산에 포함됩니다. 

 

종종 차량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장애인의 경우에는 배기량 2000cc 이하의 승용차, 혹은 11~15인승의 승합차, 1톤 이하의 화물차, 휠체어 탑승설비가 갖추어진 2500cc 이하의 자동차는 허용됩니다. 비장애인의 경우에는 생계유지 수단으로써 1600cc 이하의 승용차와 11인승 이상의 승합차는 허용됩니다. 

 

부양의무자

부양능력을 가진 부양의무자가 가족 내에 없어야 한다는 뜻이며,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경우 혹은 그 외에도 어떤 경우라도 부양을 받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형제는 아닙니다. 직계혈족이나 그 배우자만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부양능력은 부양의무자 가구와 수급권자 가구의 최저생계비를 더한 값의 130%가 부양의무자의 가구소득과 같거나 넘는 경우입니다. 혹은 소득환산액이 최저생계비의 42% 이상인 경우도 포함됩니다. 만약 일부만 소득재산기준이 초과한다면, 부양비를 깎고 나머지 급여를 지급합니다. 

 

신청서류

신청장소 급여신청서에 신청 구비서류를 첨부해서 거주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기초생활보장 급여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https://www.bokjiro.go.kr/ssis-tbu/

 

www.bokjiro.go.kr

 

필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구비서류(필요시)

  • 재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
  • 임대차계약서 등
  • 사용대차 확인서류
  • 소득 / 재산 확인서류
  • 위임장 및 신분증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조사과정에서 구비서류 외 추가서류 제출 요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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