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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의료기관에서 제출한 가격 등의 정보를 확인하여 공개하는 제도로 해당 의료기관의 적정한 비급여 제공과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의 합리적인 선택에 도움이 됩니다.

 

의료 급여는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는 진료항목이지만 의료 비급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정해진 금액이 없는 진료항목으로 예를 들어 시력교정술, 도수치료, 예방접종료, 진단서 발급비용 등이 포함됩니다.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제도

의료기관 개설자가 비급여 진료비용을 환자나 환자 보호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고지하는 제도입니다. 비급여는 건강보험혜택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 항목으로 진료비용은 병원이 자체적으로 금액을 정하기 때문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비급여 진료비용 리스트 첨부]

 

비급여진료비용 공개리스트 양식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_578항목.pdf
1.36MB

 

 

 

 

긴급의료비 지원제도 신청 시 주의사항

의료비 지원은 국가에서 제공하는 긴급의료비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의료기관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자선기금이나 외부의 독립된 지원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무료

dwarfworld.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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