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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병원에서 계속 입원진료를 하면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연간 4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병원은 400만 원만 환자 본인에게 청구하고 이 초과액은 공단에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400만 원에 비급여 비용은 포함되지 않아 종종 병원에서 미리 적용이 안 되는 경우가 있으며, 여러 변원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 이를 합산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공단에서 상한액을 초과한 비용을 가입자에게 지급신청안내문으로 보내줍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소득분위 기준
연도 | 1 분위 |
2-3 분위 |
4-5 분위 |
6-7 분위 |
8 분위 |
9 분위 |
10 분위 |
2023 | 83 만원 |
103 만원 |
155 만원 |
289 만원 |
360 만원 |
443 만원 |
598 만원 |
요양병원 입원일수 120일초과 |
128 만원 |
160 만원 |
217 만원 |
환급액
본인부담상한액은 소득분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한액은 1인당 84만 원(소득 1 분위)에서 598만 원(소득 10 분위)까지입니다.
본인부담액상한제 신청 구비서류
국민보험공단지사에서 보내준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에 은행계좌와 예금주(신청인)의 인적 사항을 기재 후 가까운 공단지사에 접수하면 신청 즉시 지급하며, 신청 기간은 지급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년입니다.
적용 제외 대상
- MRI 일부 금액
- 선택진료비
- 상급병실료 차액
- 100분의 100 전액 본인부담진료 등 비급여 항목
신청방법
공단에서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 지급대상자에게 보낸 지급신청서 안내문에 진료받은 사람의 인적사항과 지급받을 계좌를 기재하여 직접 방문,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민보험공단 민원 여기요
- 개인민원신청
- 환급금 조회 및 신청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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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nh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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