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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병원에서 계속 입원진료를 하면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연간 4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병원은 400만 원만 환자 본인에게 청구하고 이 초과액은 공단에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400만 원에 비급여 비용은 포함되지 않아 종종 병원에서 미리 적용이 안 되는 경우가 있으며, 여러 변원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 이를 합산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공단에서 상한액을 초과한 비용을 가입자에게 지급신청안내문으로 보내줍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소득분위 기준

연도 1
분위
2-3
분위
4-5
분위
6-7
분위
8
분위
9
분위
10
분위
2023 83
만원
103
만원
155
만원
289
만원
360
만원
443
만원
598
만원
요양병원
입원일수
120일초과
128
만원
160
만원
217
만원

 

환급액

본인부담상한액은 소득분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한액은 1인당 84만 원(소득 1 분위)에서 598만 원(소득 10 분위)까지입니다. 

 

본인부담액상한제  신청 구비서류

국민보험공단지사에서 보내준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에 은행계좌와 예금주(신청인)의 인적 사항을 기재 후 가까운 공단지사에 접수하면 신청 즉시 지급하며, 신청 기간은 지급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년입니다. 

 

본인부담액상한제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서

 

적용 제외 대상

  • MRI 일부 금액
  • 선택진료비
  • 상급병실료 차액
  • 100분의 100 전액 본인부담진료 등 비급여 항목

 

신청방법

공단에서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 지급대상자에게 보낸 지급신청서 안내문에 진료받은 사람의 인적사항과 지급받을 계좌를 기재하여 직접 방문,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국민보험공단 민원 여기요
  2. 개인민원신청
  3. 환급금 조회 및 신청
  4.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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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nh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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