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본인부담액상한제환급금신청방법1 본인부담액상한제 환급액 신청서류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병원에서 계속 입원진료를 하면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연간 4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병원은 400만 원만 환자 본인에게 청구하고 이 초과액은 공단에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400만 원에 비급여 비용은 포함되지 않아 종종 병원에서 미리 적용이 안 되는 경우가 있으며, 여러 변원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 이를 합산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공단에서 상한액을 초과한 비용을 가입자에게 지급신청안내문으로 보내줍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소득분위 기준 연도 1 분위 2-3 분위 4-5 분위 6-7 분위 8 분위 9 분위 10 분위 2023 83 만원 103 만원 155 만원 289 만원 360 만원 443 만원 598 만원 요양병원 입원일수 120일초과 128 만원 160 만원 217 만.. 2023. 7. 2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