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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를 구분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바로 "동물이 먹을 수 있는가"라고 합니다. 과태료가 가장 많이 부과되는 사례로 일반 쓰레기봉투에 음식물 쓰레기가 섞어 잘 못 버리게 되면 쓰레기 배출 규정 위반행위에 걸려 5만 원~1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물게 될 수 있습니다. 

 

된장과 고추장은 염도가 높고 캡사이신이 들어있으므로 동물의 사료로 쓰이지 못하기 때문에 캡사이신이 들어있는 고추씨와 새우젓 같은 젓갈류 역시 염분이 높아 일반 쓰레기로 분류해서 버리는 게 맞습니다. 

 

 

이 음식물 쓰레기는 가축 사료로 적당한가?

 

음식물 쓰레기도 결국은 자원화라는 게 사료화 아니면 퇴비화 되는 것이며, 가축이 먹을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인 기준입니다.

 

귤을 포함해 바나나 사과 등 마르지 않은 과일 껍질과 딸기 토마토 등의 꼭지는 상대적으로 부드럽기 때문에 가축이 먹을 수 있으므로 음식물 쓰레기

 

채소의 마른 껍질과 뿌리에는 가축의 소화 능력을 떨어뜨리는 성분이 있어서 생선 내장은 포화지방산이 많고 고추장이나 된장 등 장류는 염분이 많아 가축 사료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일반 쓰레기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가축의 사료로 재가공되기 때문에 '동물이 먹을 수 있다'라고 생각되는 쓰레기

 

  • 바나나 껍질
  • 수박 껍질
  • 귤껍질
  • 김치 (물에 헹군 김치)

 

 

일반 쓰레기

 

껍질, 씨앗, 뼈 등 딱딱하고 수분기 없는 것

 

  • 고춧가루
  • 양파, 마늘 껍질
  • 김치 (물에 헹구지 않은 것)
  • 복숭아 씨앗
  • 치킨 뼈, 생선 뼈
  • 파인애플 껍질
  • 코코넛 껍질
  • 쪽파, 대파, 마늘, 껍질이나 뿌리
  • 복숭아, 수박 등 과일의 딱딱한 씨앗
  • 땅콩, 호두 등 견과류 껍질
  • 닭고기 뼈, 돼지고기 뼈나 털
  • 조개껍데기 등의 갑각류 생선의 껍데기, 뼈
  • 계란, 차, 한약재 등 알껍데기, 찌꺼기

 

 

 

음식물 쓰레기 같은 일반 쓰레기 

 

 

고춧가루와 고추장, 된장 같이 염도가 높거나 매운맛이 나는 음식은 동물의 사료가 될 수 없어서 일반쓰레기로 버려야 합니다. 김치나 절임 배추처럼 양념이 많이 밴 음식은 물에 헹궈야 음식물 쓰레기로 버릴 수 있습니다. 

 

양파와 마늘 껍질도 매운 향이 강하고, 가축의 소화능력을 떨어뜨리는 성분이 있어서 일반쓰레기로 버려야 합니다. 

 

치킨 뼈, 생선뼈, 복숭아 씨앗의 경우는 너무 딱딱하기 때문에 사료로 적합하지 않아 일반 쓰레기로 분류해서 버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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