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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 대리수령은 환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며, 환자의 직계존속, 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며,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않은 만 17세 미만의 환자는 제외합니다.
대리수령사유
1. 환자가 직접 병원에 방문하지 못하는 경우
- 질병이나 부상으로 이동이 어려운 경우
- 고령이나 장애로 인해 방문이 힘든 경우
- 격리 등으로 인해 병원 방문이 불가능한 경우
2. 환자가 다수의 처방전을 가지고 있어 불편한 경우
- 한 번에 여러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많은 처방전을 받은 경우
- 처방된 약을 한 번에 수령하기 어려운 경우
3. 환자가 미성년자 또는 의식 불명 상태인 경우
신청서 작성 방법
대리수령 신청서를 작성하고, 본인의 신분증과 환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며, 일부 병원에서는 온라인으로 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을 받기도 합니다.
- (대리수령자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환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등
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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