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는 육식동물입니다. 집사가 직관적으로 떠올린 메뉴를 고양이에게 먹이면 건강한 식생활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양이는 쥐와 같은 작은 동물을 사냥해서 잡아먹는 소형동물 포식자로, 개와는 달리 하루에도 여러 번 급여해야 합니다.
한국의 고양이들은 점점 비만해지는 추세에 있는데 밥은 적게 먹고, 간식만 많이 먹고 있기 때문이죠. 밥은 안 먹고 과자와 아이스크림만 먹는다면 사람도 건강할 수 없겠죠. 이미 간식에 길들여진 고양이를 정상 식이로 전환시키기는 무척 어렵습니다.
고양이는 육식동물이기 때문에 잡식 동물인 사람이 휴대전화 버튼을 누르듯 직관적으로 고양이에게 식사를 급여하면, 영양적으로 매우 불균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고양이는 육식동물이기 때문에 탄수화물을 제한적으로 급여해야 합니다.
개사료, 고양이에게 급여하면 안 됨
사람이 먹는 과자 같은 것에 관심을 보여서 조금씩 주거나, 개 사료 등을 주면 탄수화물 급여량이 지나치게 됩니다. 육식동물인 고양이는 탄수화물 대사가 취약하기 때문에 이러한 형태의 급여가 지속되면 질병에 걸리기 쉽습니다.
또한 이런 음식들에는 고양이에게 필요한 단백질 양도 충분치 않거나 고양이가 합성할 수 없는 필수 아미노산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가장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는 것이 '타우린'입니다.
개 사료 급여 시 타우린이 부족해지고, 이에 심장 질환이 나타나는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동물성 필수 지방산, 체내에서 합성 및 전환되지 못하는 비타민 A 등도 식사에 적당량이 함유되어야 합니다.
식사 간격 조정
급여 간격도 중요한데 고양이는 원래 야생에서 쥐와 같은 소형동물을 하루에도 여러 마리, 자주 포획해서 먹는 습성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하루에도 자주자주 음식을 공급해 주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반면 비만하거나 다묘 가정에서 서로 다른 사료를 급여해야 하는 경우에는 제한급식을 하되, 하루에 최소 3번 이상으로 나누어 급여합니다. 집사가 집을 비우는 시간이 길다면 자율 급식기와 같은 제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율급식 주의사항
개와는 달리 고양이는 자율급식이 가능한 동물입니다. 원래 쥐와 같은 작은 동물을 잡아먹는 포식자이기 때문에 소량식 자주 먹어야 합니다.
제한급식 주의사항
고양이가 비만하거나 체형을 유지하기 위해 다묘 가정일 경우에 제한급식이 추천됩니다. 제한급식 시에는 최소 하루 3번(되도록 3번 이상)은 급여해야 하며 집사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루 급여량은 급여 횟수만큼 나누어서 일정 간격으로 급여합니다. 여러 마리가 있는 경우에는 각자 그릇에 담아 먹이고, 한 마리의 식탐이 크거나 서로 사이가 나쁘다면 서로 멀찍이 떨어뜨리거나 다른 방에서 급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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