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전 대리수령은 환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며, 환자의 직계존속, 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며,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않은 만 17세 미만의 환자는 제외합니다.
1. 환자가 직접 병원에 방문하지 못하는 경우
2. 환자가 다수의 처방전을 가지고 있어 불편한 경우
3. 환자가 미성년자 또는 의식 불명 상태인 경우
대리수령 신청서를 작성하고, 본인의 신분증과 환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며, 일부 병원에서는 온라인으로 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을 받기도 합니다.
대장내시경 검사 안내문 다운로드 | 쿨프렙산 복용법 (0) | 2024.0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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